적용시기1 꼬마빌딩 편법증여, 감정평가사업으로 잡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시가 평가가 원칙인 사실, 아시나요?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죠. 이런 문제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 신고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2020.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