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가가치세

실적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 (무실적사업자)

알이맘 2021. 9. 1. 13:28

부가가치세

일단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제화 또는 용역이 생산,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원재료에 노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들게 되면 가치가 생기는데 이것을 부가가치, 이윤이 생긴다고 하며 나라에서 이런 새로운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값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만큼 부과되는데 현행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은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과 신고대상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형을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

출처 : 국세청블로그

해당 유형별로 신고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신규로 개업하여 매추과 매입실적이 없는 경우나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3.세금신고-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4.무실적신고 클릭

 

출처 : 국세청블로그
출처 : 국세청블로그
출처 : 국세청블로그

폐업한 경우 부가세신고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후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폐업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폐업일자는 6/1이며 폐업신고를 신청한 일자는 5/28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인 6/1을 기준으로 다음달 7/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시에는 재고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재고자산을 사업자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므로ㅗ 재고자산을 모두 처분한 후 폐업하여아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였더라도 해당연도 폐업일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